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20 11:21
(사진=강주은 인스타그램)
(사진=강주은 인스타그램)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게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 심리로 19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민수 측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벌금형을 주장했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2018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1심은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후 최민수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항소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이 먼저 항소하자 입장을 바꿔 맞항소했다. 

이날 재판을 마친 최민수는 취재진에게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도 않다"며 "또 이런 일이 벌어져도 똑같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수의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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