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0 13:5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돼지고기 가격 할인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비용을 부담케 하고 이들 업체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롯데쇼핑에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롯데쇼핑는 백화점,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1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주요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롯데쇼핑은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전가했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 기간 중 삽결살데이 가격할인행사 등 9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격 할인 비용 분담에 관한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체가 부담토록 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픈 가격할인행사 12건의 판매 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쇼핑은 납품업체 종업원도 부당 사용했다.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예상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 돈육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았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롯데쇼핑은 PB상품 개발 컨설팅비용도 전가했다.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납품업체에게 자신의 PB상품개발 자문수수료를 컨설팅회사(데이먼코리아)에게 지급토록 했다. 통상적으로 PB상품은 유통업체 자신의 브랜드인 만큼 개발비용은 유통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납품원가에 반영되지 않은 세절 용역을 추가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년 7월부터 2015년 5월까지는 가격할인 행사종료 후에도 행사시 할인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합의한 납품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납품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이 같은 롯데쇼핑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및 시정조치 받은 사실 통지 명령)과 더불어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소비재시장에서 구매파워를 보유한 대형마트의 판촉비, PB개발 자문수수료, 부대서비스제공 등 경영 과정에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들의 유사한 비용전가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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