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0 14:15

역외탈세·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 실시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기업·다국적 IT기업의 탈세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중견자산가의 자녀들이 변칙 증여를 통해 호의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 171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 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 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건 등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 과도기의 빈틈을 악용한 지능적인 역외탈세 사례가 최근 계속 포착되고 있다.

특히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이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수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발견됐다.

이에 국세청은 이러한 신종 국부유출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동시조사에 착수했다.

확인된 일부 사례를 보면 먼저 내국법인의 사주 A는 해외합작법인(빨대기업) 지분을 외국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형식상 조작하고 내국법인과의 국제거래를 통해 해외합작법인에 이전한 소득 및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려 은닉했다.

내국법인 사주 B는 국내 주소·가족·자산 등의 상황으로 볼 때 국내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세금 유목민)하면서 조세부담을 회피했다.

거주자 C는 해외에 은닉하고 있던 자금을 활용해 해외펀드를 조성한 뒤 펀드자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했다. 이후 벌어들인 소득을 국외에 은닉했다가 배우자의 해외부동산 취득자금으로 변칙 증여했다.

외국 모법인 D의 국내 자회사는 본사의 특허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적정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원가분담약정을 통해 연구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불합리하게 원가부담약정을 체결해 국내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했다.

10년간 특별한 소득이 없었던 자녀가 내국법인의 사주인 부친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외에도 호텔을 운영하는 사주의 딸 E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으나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해외신용카드를 사용해 고가 시계·가방 등 명품을 구입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는데 카드대금을 아버지가 대납해 변칙 증여 혐의를 받았다.

또 국내 병원장의 딸 F는 직업 등 뚜렷한 소득원이 없었으나 부친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신고 누락한 병원수입금액을 변칙 증여 받아 고가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라며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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