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0 17:37

"정부는 삼권분립·노동존중 저버린 보완대책 당장 철회하라"
"특별연장근로 인가하면 사실상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 강제 가능"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의 권영국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회원들은 2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52시간제 유예조치'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 권영국 위원장(왼쪽 다섯 번째)을 비롯한 회원들은 2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52시간제 유예조치'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의당 노동인권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권영국)는 20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고용노동부의 불법적인 52시간제 유예조치'에 대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삼권분립도, 노동 존중 정신도 모두 저버린 보완대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8일,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보완대책'은, 정부 스스로 '보완'의 외피를 쓴 채 헌법을 위반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침탈하겠다는 선포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시간 노동은 끊임없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고 과로로 인한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돼 왔다. 임금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근로조건인 근로시간은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라는 헌법의 정신이 제대로 반영돼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의 보완대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에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 '경영상' 이유를 포함해 인가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한다. 이는 사용자의 '경영'에 관한 사유로 헌법의 정신을 반영한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인가 여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사항이지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경영상 어려움'을 인정받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을 경우, 해당 근로시간의 상한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제한 없는 장시간 노동의 강제가 가능하고, 사용자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주52시간 상한제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국회의 입법을 무력하게 만드는 처사로,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해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 위에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힐난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들은 '계도기간 부여'도 짚고 넘어갔다. 이들은 "정부는 이미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두 차례 유예기간을 부과해 법 시행을 9개월 늦췄다"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50인 이상 300이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0년 1월 1일 법 시행일을 초과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은,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가 정한 법 시행일을 정부가 늦추겠다는 것으로 심각한 권한 남용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이들은 "우리는 정부에 경고한다. 더 이상 헌법과 근로기준법, 노동존중의 정신에 역행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의 뜻을 퇴색시키지 말기를 바란다"며 "정부가 계도기간 부여라는 명목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 법 적용을 미루고자 한다면 정의당은 당사자들과 함께 법의 엄정성을 훼손하는 정부당국을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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