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20 18:02

국민대화 후 첫 공개지시…'민식이법' 청와대 청원 20만 돌파

(사진출처=MBC 유튜브 캡처)
(사진출처=MBC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이번 공개 지시는 문 대통령이 전날(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진행된 MBC 특집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후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사망 가중처벌과 단속 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민식이법이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법 통과 전까지 관계부처에 지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편 청와대는 민식이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1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이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시작된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20만168명의 동의를 받았다.

윤 수석은 "전날 오후 8시까지 2만 7000명이던 동의자 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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