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19.11.20 18:12

금융위, 부부소득액 1억5000원 이상인 경우도 포함…전문성 요건 신설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금융당국이 투자자 책임원칙과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를 균형 있게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골자는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개편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과감히 공급할 수 있는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고위험 투자를 감내할 수 있는 개인전문투자자를 늘린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오는 21일부터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은 5억원 이상에서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 있는 상품 5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잔고로 인정하는 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 또는 A2 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 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으로 제한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기준(본인 소득액 1억원 이상)에 부부소득액 1억5000원(부부합산) 이상의 경우도 포함된다.

자산기준은 기존 총자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거주주택·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제외)으로 완화된다.  

투자경험, 소득 및 자산기준은 완화되나 전문성 요건은 신설된다.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감평사·변호사·변리사·세무사, 투자운용인력·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만 가능하다.

지난 14일 고위험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서 이미 발표한 투자자 보호방안도 함께 시행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를 판매할 때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 만 65세 이상 투자자에게는 투자를 숙려하고 판매 과정에서 나눈 녹취를 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모험자본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로 설정함에 따라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강화한다는 의지 아래 마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문투자자 제도를 합리화 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과 적극적인 투자가 상호작용해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며 “동시에 불완전판매 방지 등 투자자 보호 절차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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