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11.20 19:0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투명성 확보‧위반업체 제재 등

정진교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청소대행체계 개선책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김상배 기자)
정진교 환경위생사업소장이 청소대행체계 개선책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배 기자)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용인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원가를 꼼꼼히 따지고 대행업체별 성과 차이를 반영한 인센티브로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청소행정 개선책을 내놨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 대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는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원가산정 표준기준 마련, 과업위반 업체 제재 기준 신설, 대행업체에 대한 주민참여 평가 및 차별화한 인센티브 제공, 쓰레기 미수거·무단투기 제로화 추진 등 청소대행체계 4대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지급에 필요한 원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원가산정을 위한 표준기준을 자체적으로 수립키로 했다.

정부에서 공인한 원가용역회사에 맡겨 관행에 따라 산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량보다 많은 장비와 인력을 계상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원가계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던 원가용역 업무를 연구실적 등을 비교하는 등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해 맡기기로 했다.

대행업체들이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하는 등 과업을 위반할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기준도 신설한다.

허위청구는 물론이고 계약한 고용인원 미달, 안전사고 발생 등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마련하고 인건비나 감가상각비는 사후정산토록 해 재정누수 가능성을 차단키로 했다.

위반 내용‧횟수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3단계의 제재기준도 신설했다.

대행업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차별화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으로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민참여를 통한 대행업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시민만족도 평가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릴 방침이다.

대행업체에 일률적으로 보장하던 이윤을 8%에서 7.8%로 낮추고 이를 통해 확보한 0.2%를 상위 업체에만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이윤은 더 낮추고 성과이윤을 지속적으로 높여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독·다세대주택 지역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 잔재물이나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55대에서 86대로 확대 설치하고 무단투기 상습지역 책임전담제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해 시민에게 보다 나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라며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미화원 고용안정도 지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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