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1.21 14:42

공정위,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 약 412억원 단일 업체에 매겨
롯데마트 "이 같은 이슈가 기업 이미지 심각한 훼손 초래"

(사진=YTN 뉴스 캡처)
(사진=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반발했다.

롯데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 전반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나온 결과가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다"며 "행정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일 롯데마트는 돼지고기가 산지 수급상황에 따라 시세가 급변하고 특정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없어, 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 분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신선식품, 특히 육류 같은 경우는 종전가격과 현재가격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고 매일 도매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서면 계약을 하기가 어렵다"며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판정에 서면을 기재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1년을 통틀어 봤을 떄 할인 행사가 없는 시기에는 돼지고기 단가를 올려 사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판촉비를 무조건 떠넘긴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컨설팅 비용 수수료 논란에 대해 "컨설팅 비용 수수료는 국내외 자연스러운 거래구조로 강요한 사실도 없으며, 수수료도 모두 납품 단가에 반영돼 있어 납품업자의 피해도 없다"며 "자사가 데이먼코리아에 컨설팅을 받는 것과 관계없이 파트너사는 데이먼코리아에게 별도의 컨설팅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일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 5가지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11억8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금액은 공정위가 단일 업체에 매긴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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