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11.21 10:47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12월 말까지 차량 과태료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차량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성남시는 2018년 이월된 차량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액 139억원 중 25%인 35억원을 징수목표로 상·하반기별 체납고지서를 20일 일제 발송했다.

차량 및 부동산 압류, 급여압류, 각종 보조금 지급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성남시 실태조사반 80명은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해 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6만2000 건, 139억원에 달하며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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