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1.21 11:43

국정현안조정회의 열어 ’대체복무 개선안’ 심의·확정
"병역자원 부족 해결·병역 형평성 높이려는 개선안"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대체복무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뉴스캡처)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정부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 분야의 대체복무 인원을 2022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13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석사전문 요원은 1500명에서 300명 줄이고, 박사과정 전문요원은 현행 1000명을 유지한다. 

예술·체육인의 병역특례 제도는 유지하되, 복무 관리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기존처럼 예술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 등은 2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풀고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우선 2022~2026년 산업지원분야의 대체복무 인원을 7500명에서 6200명으로 13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1500→1200명(300명), 산업기능요원 4000→3200명(800명), 승선근무예비역 1000→800명(200명) 등이다.

석사 전문요원의 경우 시급성이 요구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을 내년부터 더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전직을 금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산업기능요원의 인원은 감축하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한 것이다. 현역 대상자 중 배정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줄어들지만, 보충역 대상자 중에서 연간 7000명을 배정하던 산업기능요원은 유지할 예정이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1000명 규모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분야 지원책을 마련하는 과정 등에서 고급 이공계 연구인력 양성이 전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복무를 강화키로 했다.

현재 박사학위를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돼왔다.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나머지 1년은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토록 한다.

이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한다.

복무 시간 관리를 하루 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한다.

정부는 “심야연구, 장기간 프로젝트 참여 등 대학의 연구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복무시간을 설정해, 부실복무의 원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했다.

예술·체육 분야의 대체복무는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편입 인원이 연 45명 내외로 규모가 작아 병역자원 확보 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기존처럼 예술요원에 편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기본 입장과 맞지 않아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편입 기준과 복무 관리는 강화된다.

예술요원 편입인정 대회 48개 중 7개를 제외한다.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부문을 통합하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 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등을 유지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핵심 사항을 명시하고,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 및 관련 자료를 대외에 공개하는 등 공정성·투평성을 강화한다.

그간 논란이 됐던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한다. 단체종목의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한 선수만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후보 선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정부는 “후보 선수라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해 메달을 함께 받는 스포츠 정신의 취지와 공정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의 병역제도가 국제언론에 희화화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이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특기활용 ‘봉사활동’의 명칭은 ‘공익복무’로 변경한다.

그간 봉사활동이 복무가 아닌 재능기부 정도로 인식된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예술·체육요원이 봉사기관을 직접 섭외했지만, 앞으로는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하는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복무하게 할 계획이다.

복무 불이행 및 허위실적 제출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봉사활동 이행실적이 일정 기준에 못미치면 ‘주의’ 처분을 내렸지만, ‘경고’ 처분으로 강화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허위실적을 제출하면 형사고발 조치하고, 형을 선고받으면 편입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편입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재편입을 금지한다.

공중보건의사와 공익법무관은 인위적으로 배정 인원을 줄이지 않기로 했다. 공중방역수의사,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 등도 현 인원을 유지한다.

공중보건의사는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으면 선발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의사면허 소지자들은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된 후 군의관에 우선 선발되고, 나머지 인원을 공중보건의사 등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의무사관 후보생에 편입하지 않은 의사도 관행적으로 공중보건의사로 추가 임용해 군의관을 회피할 수 잇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모든 대체복무를 대상으로 부실복무와 고용주 불공정 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병역면탈자 적발을 위해 운영하는 ‘병역부조리센터’의 신고 대상을 복무부실 대체복무 요원까지 확대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관련 신고자를 보호하고,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대체복무 요원이 고용주 등에게서 폭언·가혹행위 등 부당행위를 당했거나,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익침해 통합 신고센터’를 병무청에 설치한다. 대체복무 요원의 의무소집 훈련인 기초군사훈련 때 현역병 등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군인보수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무 병역제도가 형평성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도가 국가적인 기여가 되고 있다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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