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1 11:25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3건 추가 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와 관계 없는 국내 한 돈사. (사진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지와 관계 없는 국내 한 돈사. (사진제공=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중국에서 입국한 중국인과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국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3건 추가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1명, 족발 2㎏), 중국(선양)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1명, 소시지 2건 2.5㎏)이 휴대한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된 돈육가공품은 지난 11월 6일과 9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인 및 한국인이 자진 신고한 것이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결과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 유전형(genotype Ⅱ)과 같은 형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소시지·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외 여행객들이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며 “축산물을 휴대하고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중국 옌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은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2.1㎏)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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