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1 11:36

"20대 국회 민주당과 한국당은 245억원 받아…국고보조금 제도, 전면적·즉각적 폐지돼야"

문병호 전 의원(왼쪽)은 21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나온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문병호 전 의원(왼쪽)은 21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나온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병호 전 의원은 21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예산의 대부분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정당은 더는 정당이 아니다. 정부산하기관이나 관변단체에 불과할 따름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요 정당들의 예산 규모와 국고 보조금의 액수를 살펴보면 정당의 국고보조금이 더 이상 '보조금' 이 아님을 금방 알 수 있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국고보조금이 정당의 주된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 정당의 예산 규모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90퍼센트를 웃도는 사실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문 전 의원은 '정당 국고보조금 지원'의 현황을 적시했다. 그는 "지난 11월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정당들에 2019년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약 35억 원을, 바른미래당이 약 24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그는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약 140억 원을, 바른미래당은 약 100억 원을 지급받는다"며 "여기에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1년 치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20대 국회 중에는 선거가 3차례 있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는 이미 치러졌다. 국회의원 총선은 내년 봄에 실시될 예정이다"라며 "이는 20대 국회 4년 동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연 평균 245억 원 가량을, 바른미래당은 연 평균 175억 정도의 국민 세금을 국고보조금 명목으로 챙겨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의원은 '정당 국고보조금의 취지'도 언급했다. 그는 "본래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이 부정한 정치자금에 오염되지 말고, 깨끗한 정치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라며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원래의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 정당들이 국민세금에 빨대를 꽃고서 가늘고 길게 연명할 수 있는 기득권 유지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됐다. 이러니 정치인들이 칼만 안 든 강도라는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듣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 전 의원은 또 '독일의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66년 초기 판례를 통해 일반적 선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만이 허용되고, 정당 활동에 대한 국고보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자유롭고 개방적이어야만 할 국민의사의 형성과정이 국가의 간섭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깊고 정당한 우려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이후 독일의 헌재는 이를테면 정치에 관한 교육사업 등과 같은, 정당에게 부과된 헌법적 과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재정을 보조하는 일은 위헌이 아니라고 종전의 입장을 변경했다"면서 "그러므로 독일 정당들의 정우에는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지만 정당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점유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이어 "2014년 기준으로 기사당 21퍼센트, 사민당 31퍼센트, 자민당 23퍼센트, 녹색당 22퍼센트, 좌파당 34퍼센트"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그는 정당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대표적인 '부작용'도 거론했다. 그는 "과도한 국고보조금이 정당으로 하여금 당원과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고 받들려는 의지를, 당원과 국민들 사이에서 뿌리내리려는 임무를 포기하도록 지속적으로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그는 "정당은 국민들의 세금을 지키는 곳"이라며 "국고보조금은 정당을 세금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닌 세금 도둑질의 공범들로 만들고 있다. 따라서 명백한 헌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현행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제도는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폐지돼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는 헌법재판소에 국고보조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을 위헌으로 결정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며 "헌법이 규정한 민주적이고 건전한 정당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국고보조금 제도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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