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21 11:34
지난 14일 전격사퇴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를 나서면서 취재진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출처= 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14일 첫 조사를 벌인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재소환해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첫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언론 노출을 피하려고 검찰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실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와 상관없이 추가 조사를 모두 마친 뒤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경위를 비롯해 정 교수의 주식 차명 거래 관여 여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또 웅동학원 허위소송이나 채용비리 의혹, 정 교수의 증거인멸 등을 둘러싼 의혹도 확인 대상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첫 조사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고 조사 열람을 마친 뒤 8시간 만에 귀가했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조사 종료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이런 상황에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게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오랜 기간 수사해왔으니 수사팀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와 상관없이 차질 없는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더 필요한지는 오늘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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