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1 12:27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담합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개사에 과징금 12억5700만원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2017년 2건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조달청이 2014년 11월과 2017년 12월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합의했다.

이에 엘지유플러스는 유찰방지를 위해 미디어로그(2014년)와 스탠다드네트웍스(2017년)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해 합의했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이 사건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수주보다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지급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에 따라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참했으며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는 들러리로 투찰해 엘지유플러스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 차 등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게 실제로 대가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에 대해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및 스탠다드네트웍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억57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엘지유플러스 6억300만원, 에스케이브로드밴드 3억100만원, 스탠다드네트웍스 2억6200만원, 미디어로그 9100만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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