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1 14:30

"정적 탄압·검사 수사·판사 재판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위험"
"검찰,법원 통제 받아…무소불위 권력 갖고 있지 않아"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바른헌법연구회'와 공동주최로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밝힌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왼쪽 첫 번째)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밝힌다'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왼쪽 첫 번째)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지난 2002년 설립된 비영리 순수 민간기구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바른헌법연구회'와 공동주최로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1대회의실에서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밝힌다'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패스트트랙법안과 검찰개혁'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석훈 교수는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해서는 법학계 대다수 견해가 이를 반대하면서, 사법경찰관 수사의 적정과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사건송치 전 수사과정에서 행해지는 검사의 수사지휘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검찰에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이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오히려 공수처가 견제수단이 없는 정치검찰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부정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고 일갈했다.

한 교수는 우선 '수사지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그동안 때때로 검찰이 국민에게 실망을 주곤 하였던 것은 일반사건에서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가 부당하였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의 공정을 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은 형사고소장을 일부러 경찰이 아닌 검찰에 제출하면서 이를 경찰에 보내지 말고 검사가 직접 수사해 달라고 탄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검찰의 수사를 보다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검찰의 직접수사도 최근 현직 법무부장관 일가의 비위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과정을 보면, 살아있는 권력의 끊임없는 압력을 받으면서도 이에 굴하지 않고 해야 할 수사를 제대로 해내고 있는 듯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아마도 남은 수사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특수수사의 모범사례로 남게 될 듯하지만, 현재 수사검사들은 살얼음 위를 걷는듯한 기분으로 검사의 직(職)을 걸고 수사에 임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계속해서 한 교수는 "수사검사가 검사의 직을 걸어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며 "수사검사가 매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사례는 검찰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검사가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기각됐다가 재청구시 발부되는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를 받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듯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권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위 사례처럼 검찰은 권력자를 상대로 한 수사도 해내야 하는데, 이때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검사가 비록 수사대상이 자신의 인사권을 가진 살아있는 권력일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해 사회정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그런데 수사권조정 법안은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오히려 사법경찰관 수사의 공정성이나 인권보장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질타했다.  

더불어, "공수처 설치 법안은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역행할 소지가 다분하고, 최근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비추어 볼 때, 공수처를 설치하기 보다는 검찰인사제도를 개혁하여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공수처는 처장·차장 및 수사처검사가 모두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셈이고, 그 직무대상은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고위직 공무원이나 정치인을 망라하고 있다. 또한 수사대상 고위공직자 중에는 판사와 검사가 포함되고 그 수사대상 범죄에는 공무원의 직무유기죄·직권남용죄도 들어있다"면서 "이는 판사의 재판이나 검사의 사건처리조차 직무유기죄나 직권남용죄로 의율하여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에 대한 견제장치는 탄핵 외에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출석해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함에 그치고 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야말로 살아있는 권력이 정적에 대한 탄압이나, 검사의 수사 또는 판사의 재판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와는 반대로, 한 교수는 '검찰 독립기관화의 우려'에 대해서 그는 "검사의 인신 체포·구속, 압수·수색, 감청 등의 모든 강제수사는 반드시 법관의 영장을 받아야만 가능하고, 기소된 사건은 법원의 재판으로 그 '당부'를 심사받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도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되는 등 검찰의 권한은 철저하게 법원의 통제 아래 놓여있다"고 피력했다.

더구나 그는 "수사권조정 법안에 포함된 것처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약화 조치까지 시행된다면 법원의 통제는 더욱 강화된다. 그리고 모든 사건처리는 매년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그 '당부'를 심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법경찰의 수사력이 광범위하고 가동되고 있으므로,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는 그 수사의 적정과 인권보호 기능에 치중해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는 강화하되 직접수사는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소유지를 위한 공판업무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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