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21 15:49
(사진출처=MBC 유튜브 캡처)
(사진출처=MBC 유튜브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21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 통과를 강조한 지 이틀 만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을 의결했다.

'민식이법'이란 지난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민식 군이 사망한 이후 스쿨존에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사고 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3일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가중처벌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첫 질문자로 민식 군의 부모를 지목했고, 민식 군의 부모는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그러나 단 하나의 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회에 법안이 아직 계류 중이고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많이 안타까워하실 것 같다"며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20일) 청와대 참모진 및 관련 부처에 "운전자들이 스쿨존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시장 등 해당 지자체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에 신호기 설치,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날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조만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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