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0.12 15:55

담합 업체들 손해배상 책임 조항도 신설

기획재정부는 13일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를 밝히고, 공공조달이 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칭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내년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공사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기존 최저가낙찰제 대신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최저가낙찰제는 조달청 등을 통해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서 갖은 낮은 공사비를 제안하는 업체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되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최저가낙찰제가 지나친 가격경쟁 구도를 형성, 결과물의 품질이 떨어지고 산업재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업체 간 과당 경쟁이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고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게 돼 안전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가낙찰제로 인한 경비절감 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도 이어져왔다. 공사비를 낮게 써서 낙찰이 된 후 오히려 많은 하자보수·유지관리비용이 들어 총 사업비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일 국정감사에서 김태년 의원(새누리당·경기 성남시 수정구)은 지난 5년 6개월간 7개 기관과 공기업의 최저가 낙찰 공사 사업비가 1조 2867억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반영, 이미 선진국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가 보편적으로 도입돼 있는 실정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건설업체의 시공실적·기술자경력 등 공사수행 능력과 고용·공정거래·건설안전 실적 등 사회적 책임을 두루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입찰 담함과 같은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들이 계약시 약속한 일정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 또한 5000만원 이하 소액 물품 혹은 용역의 계약시 대기업·중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우선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본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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