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2 11:18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마약류 전신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억대 매출을 올린 성형외과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성형외과 전문의 홍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5억4943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성형외과 원장인 홍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약 두달여간 환자 10명으로부터 5억4943만원을 받고 의료 외 목적으로 2만1900㎖에 달하는 프로포폴을 247회에 걸쳐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136회에 걸쳐 허위로 진료기록부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있다.

홍씨는 지난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된 후 적발된 사례 중에 가장 많은 양을 투약하고 가장 큰 금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홍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5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홍씨는 범행을 인정하지만 "단기간에 같은 행위가 반복됐다는 이유로 불법 투약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범행의 상습성을 인정해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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