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11.22 11:55

"평촌동 934번지는 2009년부터 개발 논의 됐던 사안"
용적률 상승가치분 법률에 따라 안양시가 환수 예정

구글지도 캡처
구글지도 캡처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 평촌동 934번지 부지 용적률 변경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안양시가 적법 절차에 따른 일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평촌동 934번지는 자동차정류장 용도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1992년 1월)되어 시가 시외버스터미널을 추진했던 지역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집단민원과 행정심판 청구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부지는 지난 2009년부터 개발논의가 진행됐던 곳으로 소유주인 LH는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된데 따른 부채를 줄이고자 매각을 추진, 2017년 6월 예정가인 594억원 보다 2배 가까운 1100억원을 제시한 업체에 매각했다.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일반상업지역 내 자동차정류장으로 돼있는 용도제한을 풀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축계획 변경계획(안)을 안양시에 제출한 상태다. 안양시는 "이렇게 될 경우 150%인 자동차정류장 부지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용도에 맞게 800%로 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안양시는 "(이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주민제안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매각과 매입 및 용적률이 적용된 만큼, 일부에서 제기한 용적률 변경이 특혜라는 주장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3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은 안양시의 공동위원회(도시·건축)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특히 용도변경에 따른 상승가치 분은 감정평가와 법률에 따라 매입기업이 안양시에 납부하게 된다.

안양시 관계자는 "방치된 나대지를 상업용지로 활용할 경우 주변을 고려한 미관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상생효과도 전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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