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2 10:29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그 요청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과거 5년 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로 규정돼 있었다.

다만 기존 심사지침 상의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을 통해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 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이 같은 사업자는 최소 2회 이상 입찰담합을 한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으로 규정돼 있던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또 과거 5년을 역산함에 있어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억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충분한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개정 심사지침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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