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2 11:08

"대기업 사업자에게 특혜 제공은 배임 행위…모든 수단 동원해 맞설 것"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캡처)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공사중단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환경운동연합'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다량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에 더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15조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보전해야 하는 신규 석탄발전소 3개 사업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남 고성에 건설 추진 중인 강릉안인, 삼척포스파워, 고성하이 3개 석탄발전소 사업자는 총 15조7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비를 보전해달라고 정부에 로비 중"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총 11조2천억 원 규모의 '표준투자비'를 제시했지만, 민간 사업자 측에서는 보전 비용이 너무 낮다며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민간 석탄발전 사업자의 주장은 석탄발전이 값싼 에너지원이라는 말이 허구임을 스스로 증명한다"고 일갈했다.  

특히, 이들은 "각 사업자가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에 대해 6년 전 당초 산정했던 투자비보다 현재 비용이 1조원 이상 상승했을 뿐 아니라 발전공기업의 사업과 비교해 투자비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7년 준공된 설비 용량과 효율 등이 유사한 한국남부발전의 삼척그린파워의 공사비는 3.9조 수준인 반면 민간 사업자는 투자비를 평균 4.9~5.6조원 수준으로 높여 잡고 이를 보전해달라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달 말 정부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투자비 보전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며 "15조원의 막대한 비용을 신규 석탄발전 사업 투자비로 고스란히 인정한다면, 이는 곧 부담을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겠다는 의미"라고 규정했다.

이에 더해, 이들은 "포스코, SK건설, 삼성물산 등 대기업이 추진하는 석탄발전 사업의 돈벌이에 국민이 전기 소비자 부담으로 이를 온전히 보전하자는 발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엔 동해안 신규 석탄발전소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한 220㎞ 장거리 송전선 건설사업의 비용은 빠져있다"며 "국내 최초의 민간 석탄발전 사업인 GS 동해북평화력의 경우, 사업자가 앞서 민원비용으로 지출한 1천억 원을 투자비로 인정해달라고 최근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으로 인한 국민 부담의 증가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정한 전력거래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금지는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원칙이다. 만약, 정부와 전력 당국이 법과 공익 추구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대기업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특혜를 제공하는 배임 행위를 할 경우, 시민사회는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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