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2 14:49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일어난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기로 했다. 또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시‧회계‧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136건의 규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업계가 규제로 인식하지 않거나 존치이유가 명백한 규정은 선행심의(97건)로 분류하고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사전 수렴했다. 존치 필요성 외에도 적정성‧개선방안까지 집중 심사가 필요한 규제는 심층심의 대상으로 선정(39건)하고 중점 논의해 30건을 개선(76.9%)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개선과제 30건을 유형별로 보면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 분야가 최다(각각 6건)를 차지했다. 이어 신용평가 및 공시(각각 5건), 자산유동화(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율은 신용평가‧자산유동화가 100%로 가장 높았고 금투업 영업행위 및 증권의 발행(86%), 외부감사(75%) 등이 뒤따랐다.

먼저 공시·회계분야는 선행심의 과제 21건 가운데 17건을 개선한다. 일부 개선 사례를 보면 신용평가업 전문인력요건은 ‘자격증 소지자 기준’에서 금투업과 같이 ‘세부업무별 전문인력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평가업 내부통제기준의 경우 금감원장이 정하는 방식에서 금투업과 마찬가지로 협회 자율규제로 변경한다.

신용평가업 부수업무와 관련해서는 법령상 네거티브 방식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조치하고 구조화금융 신용평가에서는 실질적 작성주체에게 자료작성 확인의무를 부여해 책임을 명확화한다.

공시 및 단기매매차익 제도는 합리화한다. 경영참여 목적이 없는 5%룰 공시특례 관련해 일률적 특례허용이 아닌 주주활동 적극성 등에 따라 규제를 차별화하고 공적연기금의 주주활동이 증가한 만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염려가 없도록 차이니즈월 요건을 신설한다.

특히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다만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된 경우만 감리에 착수하고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또 자본시장 인프라는 선행심의 과제 17건 중 13건을 개선한다. 먼저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등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활성화를 위해 단기금융업무를 통한 자금조달 한도(자기자본의 200%) 산정 시 혁신‧벤처기업 투자금액은 제외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소액공모 활용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에 한해 소액공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모집·매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청약권유자 수 50인 산정 시 제외되는 투자자 범위를 확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도 합리화한다. 이에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등이 형식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투자자보호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 등을 불건전 영업행위에 추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 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하게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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