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11.23 06:05

초기 비용 부담↓, 안정적인 시장 진입↑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사업을 구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키워드에서 '부동산'이 빠질 수 없다. 음식 사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초기 비용부터 예비 창업자들에게 있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주방시설과 기물, 인테리어도 마찬가지다. 생각보다 비싼 전문 주방시설과 용품 또한 초기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무적인 업무도 봐야 하기에 사무 시설도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기본 요소다. 창업을 어렴풋이 꿈꾸거나 '투잡'을 시작해보고 싶은 생각인 예비 창업자들은 생각보다 큰 금액에 쉽게 포기하기 일쑤다.

이들에게 낮은 리스크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유주방'이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위쿡의 공유주방은 영업신고와 B2B 유통까지 가능한 공간이다.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 중이거나 개인 창업 비즈니스를 확장하기 전에 공유주방에서 먼저 겪어보는 것은 실패 확률을 낮추는 시험대가 되기에 충분하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위쿡 사직지점의 공유주방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위쿡 사직지점의 공유주방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유주방 위쿡, 직접 살펴보니…소규모 비즈니스에 '딱'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쿡 사직지점'에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방안을 조건으로 부과해 공유주방 및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의 B2B(Business-to-Business) 판매를 허용했다.

B2B는 기업과 기업 사이의 거래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고, B2C(Business-to-Customer)는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개인을 상대하는 비즈니스 업태다. 그간 현행 법상 공유주방을 기반으로 하는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은 B2C만 가능했다.

규제 완화가 된 공유주방을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 최근 위쿡 사직지점을 찾았다. 1층 카페에서 반층만 올라가면 널찍한 공유주방 공간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공유주방은 100평 규모로, 여러 작업대가 놓인 개방형 주방이다. 

전문 위생사와 전담 매니저의 위생 관리 하에 운영되는 이곳에서 무엇이든 만들 수 있다. 베이커리와 국, 찌개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이유는 상업용 주방시설과 기물을 필요한 시간만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비 추가는 담당자와 논의 후 설치 가능하다. 

코워킹 오피스 앞 게시판. (사진=장진혁 기자)
코워킹 오피스 앞 게시판. (사진=장진혁 기자)

공유주방 위층엔 코워킹오피스, 쿠킹스튜디오, 개별주방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돼 있다. 개별주방의 경우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영업신고가 가능한 단독 주방 공간이다. 이곳을 찾는 주요 이용 집단은 단기간 상업용 주방이 필요한 R&D팀, 푸드 스타트업,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주방이 더 필요한 식품 제조 회사, 소규모 납품업체 등이다. 공간은 5평 1실, 7평 2실, 12평 1실로 총 4개가 갖춰져 있다. 

특히 코워킹오피스는 오픈데스크와 프라이빗 룸 등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사업을 구상하기 좋다. 같은 분야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과 일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쿠킹스튜디오는 쿠킹클래스를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자리가 되거나 음식 제품 촬영, 소셜 다이닝, 유튜브 촬영이 가능하다.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민간 최초 공유주방' 본격 오픈, 예비 창업자 시장진입 '청신호'

현행 식품위생법으로는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다. 이러다보니 주방 구획을 나누어 개별 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했다. 또한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들에게 판매(B2B간 유통‧판매) 할 수 없다는 약점까지 있었다.

다른 기업인 개러지키친, 심플키친, 키친서울, 먼슬리키친, 클라우드키친 등은 현재 B2C 업태로 운영 중이다. 현재는 규제 완화 초기여서 '위쿡 사직지점'에만 B2B 업태가 한정 적용돼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의하에 추가 설립 지점에 대한 동일한 특례가 적용 가능해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되는 지점은 최대 3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통해 요식업 스타트업이나 예비 창업자들의 시장 진입 또한 쉬워지고 보다 안정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위쿡의 공유주방 서비스는 자본은 없지만 자신만의 비법을 가진 분들이 음식을 쉽게 제조해 B2C에서 B2B까지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써 요식업 등 소상공인 창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민 차관은 이어 "공유경제가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ICT 규제 샌드박스가 정부혁신의 모범사례이자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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