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22 16:15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수억 원대 뇌물 수수 혐의와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차관은 이날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6년 만에 내려진 첫 사법 판단으로 공소시효 만료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전 차관은 처벌을 면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3000만 원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2006년에서 2007년까지 건설업자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공소시효가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 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 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씨가 명확히 의사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고소 취지 당시 채무가 1억원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윤씨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이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5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기소된 것도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07∼2009년 받은 5600만원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2000∼2007년 받은 9500만원은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근무하던 검찰청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어서 청탁했거나 김 전 차관이 이 사건을 알아 관련성이 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면서 "수수한 부분에 비춰 많이 의심이 가지만 통화 내역 자료 등으로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다른 사업가인 최 모씨로부터 8년간 신용카드를 받고, 명절 떡값으로 상품권 등을 수수하는 방식으로 총 4000만원 가량을 제공 받은 것도 모두 무죄 또는 이유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9년 추석, 2010년 설날에 100만원씩 상품권을 수수한 것은 해당 시점의 상품권 수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수수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2일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무죄를 생각하면서 재판에 임했고 이것이 맞는 판결"이라며 "전부 다 무죄라고 예상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