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11.22 16:19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도 시행 1년8개월 운영 현황 보고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지난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후 1년여 만에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등을 착용하지 않고 죽음을 선택한 환자가 7만996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2019 연명의료결정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도 운영 이후의 현황과 실태를 소개했다. 우리나라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4일 시작돼 지난달까지 1년8개월간 시행됐다.

연명의료결정이란 임종과정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를 보기 힘든 과정에서 죽음을 맞겠다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유보란 연명의료를 애초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다.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한 사람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4만2753명으로 여성 2만8243명보다 많았다. 월별 누적등록자는 올해 5월 5만291명에서 7월 5만8398명, 9월 6만6574명, 10월 7만996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지만 환자 가족 전원 합의나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도 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족 전원합의가 2만2940명(32.3%),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의 경우가 2만410명(33.8%)으로 집계돼 본인 결정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한편 연명의료등록 현황 통계를 보면 지난달까지 의향서는 43만457명이 작성했다. 여성이 30만4865명(70.8%)으로 남성 12만5592명(29.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3만1616명이 작성했으며, 남성이 1만9793명(62.6%)으로 여성 1만1823명(37.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을 나이대별로 보면 70대가 46.1%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60대 22.2%, 80세 이상 19.8% 순이었다. 연명의료계획서 역시 70대가 27.7%로 가장 많았고, 60대 26.3%, 50대 19.3%, 80세 이상 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앞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하는 것으로 서류작성을 의사가 한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통계를 보면 아직은 의향서나 계획서 모두 가족의 개입에 의한 결정이 많은 상황"이라며 "죽음을 삶의 일부로 인식하고 노년기에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