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1.22 18:33

국토부 "제도권서 공정한 경쟁" VS 타다 “다양한 차량확보 방식·총량수준·기여금 등 포함돼야”

택시업계와 유사택시에 대한 분쟁을 이어오던 타다에 대해 검찰이 28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진은 영업 중인 타다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영업 중인 타다 모습. (사진=손진석 기자)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 택시운전 자격취득 절차 일원화 등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가 “타다 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개정안은 플랫폼 택시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는 특별시·광역시 기준 4000대 이상 또는 사업구역 내 총 택시 대수의 8% 이상을 갖춰야 했던 기준을 플랫폼을 활용한 가맹사업의 면허기준 대수를 1/4 수준으로 완화하고, 호출설비 등 시설기준도 플랫폼 활성화 추세에 맞게 합리화한 것이 골자다.

또한,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여 공적관리를 강화하고,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를 일원화했다.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요건을 폐지했다. 다만 운행안전을 위해 5년 무사고 요건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지난 21일 국회에 플랫폼운송사업 등 3가지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입법화되면 혁신적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제도권 내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면서 국민들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은 물론 택시와도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플랫폼 사업 제도화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의 교통 편익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타다 등의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는 근거가 되는 여객법 시행령 제18조 중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의 허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사업총량, 차량조달방법 등을 제한하고 있다.

11인승~15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대여와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 대여 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 주취‧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알선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타다의 운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대해 VCNC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업이 불가능해 진다”며 “현재 타다의 운영방식인 자동차대여사업자 즉 렌트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의 운전자 알선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빌리티·택시 상생안의 취지대로 택시 산업종사자들을 보호하고 모빌리티 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을 허용해야된다”며 “3~5년까지 예측 가능한 총량 수준과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 등이 반드시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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