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11.22 18: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2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 캡쳐)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유무죄 심리 재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이 대가성이 없었으며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서 삼성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랐을 뿐 먼저 지원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선 바 없다"며 "기본 입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다투지 않겠지만 자발적인 지원이 아니라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말 세 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변호인단은 반강제적인 지원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다. 거절하기 어려운 박 전 대통령의 공익적 요청으로 지원한 것"이라며 "포괄뇌물 범위에 따라 대가성이 인정된 거라 사실상 막연한 선처에 대한 기대와 다르지 않다. 영재센터 대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대가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서 최서원(최순실) 씨의 영재센터 지원에 대한 '직권남용 범행'이 인정됐다는 점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 측은 김화진 서울대법학대학원 교수와 송경식 CJ그룹 회장, 미국의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공판은 이 부회장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세 필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뇌물로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이 뇌물로 건넨 자금은 삼성의 법인 자금이므로 횡령이 적용된다.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어서기에 재수감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이 부회장 및 삼성 관계자 5명의 양형 심리는 다음 달 6일 진행된다. 증인 채택 여부도 같은 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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