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19.11.22 18:18

막판 물밑 협상 거쳐 조건부로 종료 시한 연기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밤 23일 0시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되게 됐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은 22일 오후 6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8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간 수출 관리 대화가 정상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대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주재하고 지소미아 종료 여부를 논의했다.

당초 청와대는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으나, 막판 물밑 협상을 거쳐 일단 조건부로 종료 시한을 미루는 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일 안보 공조 훼손을 염두에 둔 미국 정부의 중재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