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1.24 16:05

직항 운항 도시·횟수·기종 제한 없어지고 지방공항서도 취항 가능

해외를 운항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사진제공=대한항공)
해외를 운항하는 대한항공 비행기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브루나이와 싱가포르로 가는 직항 비행기 편이 직항 자유화로 더욱 많아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브루나이와 24일 서울에서 항공회담을 열어 한국과 브루나이 간 직항노선의 운항 횟수를 주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리는 직항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브루나이는 아세안 10개국 중 9번째로 우리나라와 직항자유화에 합의한 국가가 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3일 싱가포르와도 주당 직항 운항횟수의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항공자유화에 합의했다.

이번 항공회담은 각국과 정상회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졌다.

4년 만에 개최된 브루나이와 항공회담에서 양국은 직항노선에 대해 운항도시, 운항횟수, 운항 기종 제한을 없앴다. 다른 나라를 경유해 우리나라와 브루나이를 운항하거나 우리나라와 브루나이가 상대국을 경유해 타국으로 운항할 수 있는 권리는 주4회 신설했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공급좌석 증가는 물론 저비용항공사에도 취항 길이 열려 운임인하도 기대된다. 지방공항에서도 노선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담으로 아세안과의 연결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브루나이, 싱가포르를 포함한 동남아 전체와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아세안 국가들과 항공분야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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