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25 10:58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22일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 500만원을 체불한 개인건축업자 윤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윤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송파구, 인천시, 경기 하남시 등의 개인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 분야를 수주한 후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했다.

노동자들이 공사를 마치자 윤 씨는 "공사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했다"라며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당시 경찰은 체포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 윤 씨를 지명수배 했었다.  

윤씨는 경기 여주시 단현동 소재 모친 집 인근에서 체포됐다. 

윤 씨는 그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경기 여주시에 있는 폐가를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해 놓은 채, 2년 여 동안 경기 양평군 소재 모텔 등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며 "악의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사업주들을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하고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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