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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5 13:47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수수 등 비위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유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유 부시장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