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5 16:28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 등…'패스트트랙 법안'은 26일부터 매일 논의

25일 국회의장실에 모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25일 국회의장실에 모인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첫 번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쟁점 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키로 합의했다. (사진= YTN 뉴스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오는 2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정례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을 중심으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논의가 더 돼봐야겠지만 국회법 개정안과 데이터 3법 개정안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고,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으로 이들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난 19일 처리가 무산됐다.

아울러 그는 "일하는 국회법, 국회 선진화법, 인사청문제도 개선과 함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21대 국회부터 상설화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며 "27일 또는 28일 운영위가 열리는대로 처리하도록 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에 대해 문 의장은 "헌법에 들어있는 헌법 사안"이라며 "꼭 12월 2일까지는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의장으로서 공식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심이 집중됐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전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당부에 따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논의 등을 위해 26일 오전부터 매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문 의장은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해 "여야 3당이 합의를 해달라. 기다릴 수 있는 한 의장으로서 최대한 기다리겠다"며 "여야 모두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이 일에 임해달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문 의장은 이날 "끝내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이 '물리적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적잖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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