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19.11.25 18:38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특구 계획 변경 및 지정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충청북도 '청주직지문화특구', 부산광역시 '동래문화교육특구', 강원도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의 계획 변경과 전라북도 '김제총제보리한우산업특구'의 지정해제를 승인했다. 

충북 청주시는 고인쇄 박물관 및 흥덕사지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금속활자전수교육관 건립 등 역사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화 사업을 추진해왔다. 

그간 특구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기록유산센터', '구루물아지트' 건립과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규제특례 추가 등 계획 변경을 요청했다.  

부산 동래구는 지난 2015년 특구 지정 이후 전통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사업을 운영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을 건립하는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연장과 사업비 증액 등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강원 태백시는 지난 2005년 '고원 레저·스포츠 도시건설'을 위해 특구로 지정됐다. 

태백시 측은 향후 지속적인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간연장과 특화 사업자 변경 등을 원했다.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는 지난 2007년 지정 이후 차량통행제한특례 등을 활용하여 4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해제 신청이 승인됐다.

중기부는 이번에 의결된 계획 변경 특구를 대상으로 규제특례 활용 여부, 운영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승인으로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목적을 달성한 특구는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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