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11.25 18:31

2020년 1월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결정시한 13차례 연기

화물연대는 25일 안전운임제가 무산되거나 화물운송 시장의 불합리한 현실을 무시한 졸속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나서 겠다고 경고했다. (사진=화물연대 홈페이지)
화물연대는 25일 안전운임제가 무산되거나 화물운송 시장의 불합리한 현실을 무시한 졸속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나서 겠다고 경고했다. (사진=화물연대 홈페이지)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무산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화물연대는 25일 서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무산되거나 화물운송 시장의 불합리한 현실을 무시한 졸속 방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할 경우 즉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안전운임제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불합리한 구조와 노동조건을 개선해 화물차사고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3월 만들어진 법에 따라 적정 운임 지급을 통해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안전 운임과 운송 원가를 결정할 안전운임위원회가 지난 7월 발족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시한인 이달 21일을 넘겼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시행을 위해 5차례 전문위원회‧18차례 운영위원회‧13차례 안전운임위원회 등 합의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며 "위원회에 참여한 기업과 운송업체 대표들은 이윤 극대화에 급급해 운임산정기준을 정상화 보다는 낮게만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전 운임 결정이 지연되자 화물연대는 지난달 18일 하루 경고 파업을 진행했고, 전 조합원 비상 총회를 열어 안전운임제 도입이 제대로 안 될 경우 총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26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총파업 선포와 결의대회를 연 후 다음날 있을 '14차 안전운임위원회 회의'까지 철야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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