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6 13:00

5등급차 수도권 운행 내년 2월까지 단속…내일부터 주간예보
미세먼지 저감 적극 참여 기업에 기본부과금 감면 등 인센티브
국무조정실 중심 '범정부 총괄점검팀' 설치…이행상황 등 점검

미세먼지로 인해 뿌연 서울 광화문 한복판. (사진출처=환경부)
미세먼지로 인해 뿌연 서울 광화문 한복판. (사진출처=환경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이에 수도권 5등급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 차량은 2부제가 실시된다.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도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한다.

정부는 26일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구체적인 준비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 받기로 했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다.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이는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이다.

정부는 사업장부문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한 민간 점검단 인력을 올해 말까지 700여명으로 확충하고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000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자료=환경부)
(자료=환경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1월~2020년 5월)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해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

또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도 본격화한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한다.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12월 1~2월 29일)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해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집중적으로 수거해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를 지속한다.

연말까지 27만개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설치률은 약 88% 수준이다.

이외에도 오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한다.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했으나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한다.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자료=국무조정실)
(자료=국무조정실)

한편,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한다. 총괄점검팀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이 12월초부터 본격 운영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시 대응을 전담하며 총괄지원팀을 지원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과 정부가 하나 돼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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