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6 13:30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직장 상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욕한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정부부처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고 특정 임직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는 범위 내라고 볼 수 없다"며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임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화합과 통합 분위기를 저해했다"며 해고가 정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정부부처 산하 준정부기관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17년 6월 해당기관 '대나무숲' 페이지를 개설하고 같은해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SNS에 익명으로 상급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A씨가 작성한 글은 상급자가 "재테크로 수십채 부동산을 소유했다", "재테크로 시간이 없어 결재를 심복이 대신한다" 등의 허위사실이 포함됐다. 

A씨가 작성한 글이 자신을 비방한 내용이라는 것을 알아챈 B씨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이와 함께 B씨는 법원 정보공개를 요청해 글의 작성자가 A씨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A씨가 다니던 직장에 인사고충을 제기했다. 해당 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해고했다.

해고 당한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가 "임직원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