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6 15:37

동산대출 잔액, 2018년말 7355억원에서 2019년 9월말 1조2996억원으로 급증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가 동산금융이 새로운 여신관행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산담보법 개정, 회수시장 육성, 인센티브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6일 재고자산 연계대출을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인 팝펀딩 파주 물류창고를 방문해 ‘동산금융 혁신사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동산금융 활성화를 계기로 부동산담보 중심의 오랜 여신관행에 변화가 시작됐다”며 “2년 전만 하더라도 친숙하지 않았던 동산금융이 이제 대부분의 은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권 스스로도 IoT 기반 동산담보 관리 시스템 도입, 성과평가 반영 등 동산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은행권의 노력에 힘입어 동산담보대출 잔액은 2018년말 7355억원에서 2019년 9월말 1조2996억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산금융이 혁신을 만나면서 기존 금융권에서는 출시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동산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며 ”앞으로 팝펀딩을 시작으로 또다른 동산금융 혁신사례가 은행권에서 탄생해 보다 많은 혁신‧중소기업이 혁신의 과실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동산담보법 개정,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우선 은행과 기업의 동산담보 이용편의성 제고하기 위해 일괄담보제 도입, 개인사업자 이용 확대 등 동산담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회수시장 육성을 위해 동산담보 대출의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캠코가 매각대행, 직접매입, 부실채권 매입 등을 통해 회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동산금융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내년 하반기 중 TECH평가 반영, 온렌딩 차등적용 등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기술금융으로 시작해 동산금융으로 이어진 기업여신시스템 혁신이 미래성장성을 반영하는 혁신금융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에 내년부터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통합여신모형 도입이 근본적인 여신시스템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여신프로세스, 기술평가체계 및 TECH 평가체계를 재점검한다.

또 기업간 상거래 신용을 지수화해 활용하는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Paydex)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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