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6 16:39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연내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오른쪽 세 번째)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오른쪽 세 번째)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및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특권 대물림 교육 중단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연내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사교육걱정'은 또, "지난 2016년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을 출범해 그해 5월 24일부터 전국 50여개 지역 조직과 함께 서명운동에 돌입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 서명운동 서명지를 1만 8천여 장 받아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소속 16인 의원 전원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2016년부터 서명운동 뿐만 아니라 국회 앞 1인시위, 전국 지역 공청회,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보공개청구, 출신학교 차별 사례 모집, 평등선언문 낭독, 각종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등의 국민 운동을 진행해온 시민사회단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과 학교가 이렇게 출신학교 등급제를 암암리에 운영해 출신학교 차별을 관행처럼 운영하며 학벌주의를 키워온 사이에 교육은 황폐화되고, 인간의 존엄은 무너지고 있다"며 "또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을 받더라도 그 부당함은 호소할 길이 없이 개인의 게으름과 무능력으로 치부될 뿐이었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기업 내부의 업무 배치나 승진에서 출신학교 차별이 있더라도 오히려 당연한 듯 기업의 사적 자율권이라는 이름으로 비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피해자가 발생해도 그 구체적 실태조차 파악하기 어렵고,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도 증거에 접근할 수 없으며, 처벌규정 조차 없어 문제가 생겨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이러한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망은 '사교육걱정'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통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됐다"고 회고했다.

2016년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 직후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는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교육대책TF를 구성했고, 사교육대책TF등 18인의 의원은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당시 사교육대책 TF는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출신학교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겠다"며 출신학교 차별금지와 학벌주의 타파 등을 TF의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그 이후로 20대 국회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관련해 발의된 제정법안은 6개에 이른다. 또 학력과 출신학교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8개나 발의돼 있다. 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외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 정의당 의원들까지도 유사한 법안을 대표발의 및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특히,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 이들은 "블라인드 채용은 특권대물림 요소(구직자의 부모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와 편견적 요소(구직자의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학력 및 출신학교 등)를 가리고, 기업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라며 "블라인드 채용 후 명문대 출신 신입사원은 줄고, 지방대 출신 신입사원은 늘었으며, 또한 출신대학의 수도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출신학교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안착됨에 따라, 기업 또한 조기퇴직자 감소, 조직충성심 강화, 직무전문성 강화 등 인재 선발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신입사원도 채용과정과 결과의 공정성 평가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줬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이렇게 공공기관의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 성과는 출신학교 서열과 능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여주면서 오히려 출신학교는 객관적 능력 지표가 아닌 간판이며 편견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면서도 "하지만 공공부문 출신학교 블라인드 채용의 성공적 시행과 별개로 법 제정 없는 민간기업으로의 확대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학력과 출신학교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이 있어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해도 처벌받지 않는 사기업의 자율권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90%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이 함께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하기에 이제 한계에 부딪힌 정책적인 변화로 고통의 시간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근절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도 이들은 "대한민국의 교육과 출신학교는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 장치이자 특권 대물림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 근거로 이들은 "올해 9월 30일 사교육걱정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특권 대물림 교육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9명은 직업·경제력·출신학교와 같은 부모의 특권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2019년 9월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77.4%의 국민들이 '특권 대물림 교육'의 해소 방안으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면서 "20대 국회는 최악의 식물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미 발의된 출신학교 차별금지 관련 6건의 유사제정법안, 8건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법안을 서둘러 논의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를 촉구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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