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11.26 16:48

4500억원 입찰보증금 몰수 가능성도 있어

한남3구역. (사진=유튜브 캡처)
한남3구역. (사진=유튜브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다수의 법 위반 사안이 적발된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서울시가 조합에 입찰 무효 등 시정 조치를 통보한 가운데 시정 조치가 없으면 조합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한남3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한 20여 건이 적발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성보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은 이날 "파장이 있더라도 법과 기준에 따라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최초로 입찰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조합과 건설사로부터 현행 규제 위반 부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적발된 20여 건은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은 사업비, 이주비 등과 관련 무이자 지원과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제공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시공자 선정 과정이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구청과 조합에 시정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에서 조합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받아들일지는 조합에서 결정한다"며 "조합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정법 위반으로 조합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주경쟁으로 인해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시공사의 금품 제공 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의지로서 이번 조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입찰이 무효로 돌아가면서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 3곳이 조합에 낸 4500여억원의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일단 이달 28일로 예정된 건설 3사 합동설명회는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달 18일로 예정된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강행할지 여부는 고민하는 모양새다. 현대·GS·대림 등 3개 건설사는 조합 결정을 지켜보고 그에 따라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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