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6 16:56

현직의원 신분이라 법정구속 면해

자유한국당 이헌재 의원. (사진출처= 이헌재 의원 공식 홈페이지 캡처)
자유한국당 이헌재 의원. (사진출처= 이헌재 의원 공식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기 하남시의 열병합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현재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6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시행자로부터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현안의 해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며 "비슷한 상황에서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인물이 대표로 있는 전기회사가 공사 수주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뇌물로 공여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지 이전으로 발생한 각종 현안에 대한 피고인의 직무 집행은 그 자체로 보기에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원 해결을 위한 측면이 있었다"며 "피고인은 직무 집행 대가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 본인이 직접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어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의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중에 국회 동의 없이 구금할 수 없다"며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케 된다.

한편,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SK E&S의 하남 열병합발전소 시공사가 발주한 21억원 규모 배전반 납품 공사와 12억원 상당의 관련 공사를 각각 동향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와 후원회 전 사무국장이 근무하는 회사에 맡기도록 SK E&S 측에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같은 향우회 소속 지인을 SK E&S가 채용하도록 청탁 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그는 SK E&S가 신속한 공사계획 인가, 환경부의 발전소 연돌(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등에 힘을 써 달라고 부탁해오자 환경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공사 수주를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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