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11.27 10:26

'지역 225석, 비례 75석에 연동률 50%'로 부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오른쪽)과 김관영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오른쪽)과 김관영 최고위원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및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중의 핵심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 4월 30일 여야 4당의 합의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1일 만에 법안의 상정 및 처리 절차가 임박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10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복안이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인 12월 17일 전에는 처리하려고 작정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통과는 반드시 막겠다는 전의에 불타고 있다. 따라서, 여야 간의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게 점쳐진다.

물론, 여야 모두 정치적 부담감 때문에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확률도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보다는 양 측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 의원정수 300명 유지 △ 지역구 의석수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축소 △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75석으로 28석 확대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 도입 등이다.

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야 4당은 이 법안을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 8월 29일 정개특위에서 의결했고, 이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국회법상 심사기간(90일)이 전날 종료되면서 이번에 본회의로 자동 부의됐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된지 60일 이내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까지 상정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열리는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게 돼 있다. 상정 시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며, 여야 전원(현재 295명)이 출석할 경우 14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는 매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추진하면서 협의를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시도를 하고있다.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국회의 모든 지도자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 순간"이라며 "모든 야당에 일주일간의 집중 협상을 제안한다"고 말한 것도 '협상 우선'의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평화당 + 대안신당) 채널'을 통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작업에도 들어갔다.

공수처법은 현재 의결정족수가 확보됐다는 판단이지만, 이보다 먼저 표결될 선거법에는 정당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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