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7 11:33
김성수 (사진=SBS 캡처)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법원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혐의를 받고있는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마찰이 일자 김성수는 흉기로 아르바이트생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했다.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후회하고 속죄하고 있지만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자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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