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1.27 14:40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 적용키로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서울 지하철역 중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가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이같이 심의했다. 

홈스토리생활은 근로계약을 통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이용자와는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고품질의 가사서비스를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심의위원회는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가사근로자 특성에 맞게 휴게 등이 포함된 근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의 휴일·유급휴가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고용된 가사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에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근로시간 및 휴가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위홈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도시민박업)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심의위원회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하여,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이내 호스트가 위치하고, 호스트가 반드시 거주하며,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내로 제한, 연면적 230㎡ 미만이어야 한다. 

에어비앤비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기업과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의의도 크다. 거주중인 주택의 빈방 대여로 숙박 공유 기반 공유경제 활성화 및 지하철역 근처 관광‧외식업의 동반 활성화가 기대된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내외에서,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하여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심의위원회는 우선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하여 3개월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이용자의 안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2단계 실증은 1단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적용 지역, 고객수, 차량수 등을 국토부‧지자체 협의하에 추진할 예정이다.

네이버가 신청한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법적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 행정‧공공기관’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CI 정보로 변환후 네이버가 플랫폼에서 ‘전자고지’하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네이버는 ‘모바일 고지서 수령 이용자 선택’, ‘상업적 목적의 광고‧스팸과 분리’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스크린승마가 신청한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학교‧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 정부‧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및 전시‧박람회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콘텐츠를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신청기업은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우버코리아가 신청한 ‘GPS 기반 앱미터기’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앱미터기를 외국인관광택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 에서 확인받은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언레스‧카카오페이는 신용카드사와 협약 및 고객의 동의를 얻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가맹점의 디지털 매출전표(전자영수증)를 플랫폼 기반 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상 가맹점은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전표를 출력하도록 하고 있어, 종이 매출전표 대신 가맹점의 디지털 매출전표(전자영수증)를 중개‧발급하는 서비스가 어렵다.

심의위원회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정부정책에 맞추어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즉시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서비스가 활성화 되면 종이 매출전표 발급‧처리 비용 절감, 종이 매출전표 감소로 인한 환경보호, 디지털로 전표의 통합 관리로 인한 편익 제공 확대 등이 기대된다.

삼인데이타시스템은 정지‧운행중 화물차량의 중량계측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을 도로 등에 설치하여, 도로 ‘과적단속장비’로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계량법은 비자동 저울에 관한 기술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자동저울의 시장출시 가능 여부가 불명확하다.

심의위원회는 신청기업의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이 계량법상 추가 기술기준을 만들 실익이 없고, 고속축중기를 ‘과적 단속장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청기업이 ‘신청 서비스’를 적용하는데 시장에서 법령‧규정 해석상 혼선이 있었던 만큼, ‘시장 진입 규제가 없다’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공문을 통해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13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95건이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서비스’, ‘숙박‧교통 분야 공유경제 서비스’ 등 다양한 과제 지정을 통해 플랫폼 경제의 방향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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