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7 15:14

공정위,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 본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2일부터 9월 30일 기간 동안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182개 공급업자와 1만5531개 대리점이다. 공급업자는 조사에 모두 응답했고 대리점 응답률은 24.2%(3763개) 수준이다.

조사 결과 제약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다수 대리점(83.1%)은 존재하지 않거나 크게 개선됐다고 응답했으나 대리점의 16.9%는 아직도 문제되고 있다고 답했다.

자동차판매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공급업자가 특정한 인테리어 양식을 요구하면서 시공업체까지 지정(48.7%)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다.

계약기간 내 또는 투자비용 회수가 곤란한 시점에 공급업자가 거래를 중단하거나 대리점에게 계약해지를 언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3개 업종 모두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많았으나(제약 92.7%, 자동차판매 54.6%, 자동차부품 85.1%) 각 업종 특유의 불공정행태에 대한 응답은 상당수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도매대리점 위주의 유통 및 높은 비전속거래(80.6%) 비중으로 인해 공급업자와의 거래상지위 격차가 상대적으로 적어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의약품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판매는 3개 업종 가운데 불공정거래 경험비율이 가장 높으며(45.4%) 대리점의 직원인사 간섭(경영간섭, 28.1%) 및 사전협의 없는 공급 축소(불이익제공, 15.4%) 등을 경험했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의 경우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비율은 낮지만 주문하지 않은 제품의 구입을 강요당한 경험(29.2%)이 상당수 존재했다. 대상은 주로 완성차 제조사의 순정부품(72.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는 대리점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금지(42.1%)를 가장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꼽혔다. 계약해지의 요건 및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대리점들은 갑작스러운 공급중단에 대한 개선(제약), 시승차 관련 비용 분담(자동차판매), 안정적 영업마진의 보장(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개선을 희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업종 모두 대리점거래 전망과 관련해 현 상황 유지가 압도적으로 높고 축소보다는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많아 향후 대리점 유통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리베이트(제약), 경영간섭(자동차판매), 순정부품 구입강제(자동차부품) 등 각 업종별로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가 달라 업종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업종에도 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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