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기자
  • 입력 2015.09.18 15:26

어린이집에 고해상도(HD)급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

어린이집은 이 시행규칙에 따라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을 갖춘 CCTV를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등 영유아가 주로 생활하는 공간에 설치해야 한다.

신규 어린이집은 19일부터 CCTV 설치를 완료해야 복지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어린이집은 CCTV 설치을 3개월간 유예받는다. 따라서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의 학대·안전사고 등이 의심될 경우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하고,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은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열람 장소 등을 정해 통지해야 한다.

하동학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아동을 학대한 사람의 자격정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중대한 아동 학대 행위가 일어난 어린이집은 단 한 번만으로도 폐쇄될 수 있다.

보조금을 1번에 300만원 이상 부정 수급 또는 유용하거나 3년 동안 200만원 이상을 누적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의 명단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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