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11.28 12:55

권역별 유역수도지원센터 설치 등 수돗물 사고대응 능력 대폭 강화

수돗물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픽사베이)
수돗물 관련 이미지. (사진출처=픽사베이)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수돗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5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5월 발생한 인천 적수사고를 통해 드러난 노후 상수관로 증가 등 수도시설 관리 전반의 문제를 개선하고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9차례의 학계, 산업계, 지자체, 시민사회로 구성된 전문가 포럼과 6회의 지자체 협의를 통해 수립됐다. 이 과정에서 노후 상수관로 정비 및 정밀조사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됐고 대책 이행을 위한 '수도법'도 지난 26일 공포됐다.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은 4대 전략과 10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시설의 선진화

내년부터 수도관 진단시 현장조사 의무 대상을 시 단위 지자체에서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작성한 진단결과를 재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 수질민원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노후 수도관으로 인해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감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기존에 추진 중인 노후관로 정비사업을 당초 목표연도인 2028년에서 2024년으로 당겨서 조기에 완료할 예정이다. 2022년까지 전국 노후관을 정밀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정비가 필요한 전국의 수도관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도시설의 잔존수명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적기에 보수해 사고도 예방하고 관리 비용도 아끼는 '생애주기 관리기법'을 도입한다. 생애주기 관리기법은 시설물의 전생애에 걸친 위험요소를 파악, 필요한 유지‧보수를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러 수단을 검토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시스템을 말한다.

내년에는 12개 지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해 기법을 표준화하고 2022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관리·운영의 고도화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고발생시 자동 관리가 가능한 '스마트상수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내년에는 43개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2022년까지 전국에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에는 수도시설이 지하에 매설돼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문제 인지가 어려웠다. 스마트관리체계가 도입될 경우 사전에 문제를 파악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관리·운영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인천 적수사고의 원인이었던 수계전환은 내년부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담당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적 자격요건에 적합한 관리·운영인력의 근무여부를 매년 조사해 미이행시 처분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수형 등급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의 내실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여건상 전문인력 배치가 어려운 지자체는 민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위탁제도도 개선할 계획이다.

매년 시행하는 수도사업자 실태평가도 항목별 중요도에 따른 배점조정이나 사고발생 지자체 감점 확대 등 평가체계를 전면 개선한다. 내년부터 개선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만 공개하던 것을 미흡한 지자체까지 공개해 지자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사고대응의 체계화

올해 12월에 수돗물 사고 전문기관인 유역수도지원센터를 4대강 유역별로 설치해 사고발생시 현장대응을 지원한다.

평시에는 수계전환 등 수도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전문적인 조언이나 기술지원을 실시하게 된다. 사고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 현장수습조정관을 사고현장에 파견해 총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돗물이 공급될 경우 즉시 지자체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을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수돗물 사고 유형별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돗물 사고 대응 지침(매뉴얼)'을 올해 12월까지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지침에는 보고체계, 사고수습, 민원현황 분석요령, 협업기관별 임무 및 협조사항 등 사고대응 전반의 내용이 수록될 예정이다. 사고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소통 방법·절차 등을 포함해 주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도 제시한다.

원인과 경과, 시사점, 피해보상까지 인천 적수 사태를 총망라한 백서도 12월 중 발간한다.

◆국민과 소통 확대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누구나 쉽게 수돗물 수질정보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2021년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116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025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서 개별가정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모든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시민 참여비율을 의무화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김영훈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이번에 수립된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만 급급했던 과거의 수돗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깨끗한 물이 각 가정까지 안전하게 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