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11.28 11:54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28일 코인제스트를 운영하는 제스티씨앤티 주식회사의 전종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코인제스트는 지난해 고객에 에어드롭한 암호화폐에 대해 37억원의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자금난에 봉착하였으며, 암호화폐거래소 넥시빗에 10억원을 대여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이 가중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코인제스트가 보관중인 고객의 예치금을 세금 납부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의하여 회사를 운영하여야 할 대표이사 등이 회사경영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10억원을 대여한 것은 회사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박주현 대표변호사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에어드롭 받은 이용자의 예치금이 아닌 회사의 예치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라며 "거래소가 에어드롭을 받은 이용자로부터 22% 징수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세금납부과정을 고지하는 것이 실무인데, 그러한 과정조차도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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