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8 15:0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공관병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가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삼청교육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비판을 받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박 전 대장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 상고심 유죄 판결을 두고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28일 임 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28일) 대법원이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김영란법 위반 상고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당연한 결과다"라며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임 소장은 대검찰청이 "군인권센터가 재항고한 박찬주의 가혹행위, 횡령, 절도와 부인 전성숙의 가혹행위, 절도 사건에 대해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은 군인권센터가 재정신청한 박찬주와 전성숙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신속히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전 대장은 대법원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부정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확정받았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7월 "육군 제2작전사령부 박찬주 사령관의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는 공관병과 조리병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군 검찰은 "병사 사적 운용 행위가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지난 4월 박 전 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가혹 행위 등의 혐의를 수사한 검찰은 '공관병 갑질'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11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자유한국당 1차 인재영입 명단에서 제외된 박 대장은 기자회견에서 임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하지 않나"라며 "군대를 안 다녀온 사람이 군대에 대해서 재단하고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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