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19.11.29 11:39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구 스타강사가 고급 스포츠카를 몰며 유혹한 여성 수십명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학원 강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일부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하는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구지역에서 스타강사로 유명한 A씨는 학원 강사, 개인 과외 등으로 월 4000만원에서 7000만원 가량의 수입을 벌어들이며 페라리 등 고급 승용차를 몰고 여성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자신의 차와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과의 만남부터 성관계까지 모든 과정을 촬영했다.

A씨는 4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찰 조사과정에서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촬영한 900Gb(기가바이트) 분량의 동영상이 A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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