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11.29 12:58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다.

종부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자체로 이전된다.

올해 납세고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원이다. 전년 고지 대비 인원은 12만9000명(27.7%), 세액은 1조2323억원(58.3%) 각각 늘었다.

고지 후 합산배제 신청 등으로 최종 세액이 약 8%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세액은 약 3조1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납세인원과 세액 증가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과 공시가격 정상화에 따른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018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 및 고가 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라며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불균형성 문제가 컸던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해 형평성을 개선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실수요 1주택자 등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12월 16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조회 및 정기고지 상세내역 서비스 등 각종 신고도움자료가 제공돼 간편하게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할 수 있다. 합산배제 신고내역 및 보유 주택·토지 상세 명세 등 다양한 ‘미리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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